- 연구기반 활용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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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반 활용사업이란?
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
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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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최대 7천만원 한도내 지원
구 분 내용 공유확산형 연구집중형 * 정부지원금 300만원 소진 기업에 한해 1회 200만원씩 2회 추가 가능
- 지원한도
- · 정부출연금: 총 장비이용료의 60~70% 이내
· 기업부담금: 총 장비이용료의 30~40% 이상구 분 기업구분 지원금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공유확산형 창업기업
(업력 7년 이하)최대 300만~500만원 이내 70% 이내 30% 이상 일반기업
(업력 7년 초과)60% 이내 40% 이상 연구집중형 창업기업
(업력 7년 이하)최대 7,000만원 이내 70% 이내 30% 이상 일반기업
(업력 7년 초과)60% 이내 40% 이상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- 사업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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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참여 기업의 과제신청
- 참여기업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(RSS, http://rss.auri.go.kr)에 가입
- 대표자 및 담당자는 각각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.
- 공유확산형(참여기업)으로 선정된 이후 연구집중형(참여기업)으로 신청 가능
- 연구집중형 신청시 운영기관의 추천이 필요. 참여기업은 신청시 주 운영기관에 추천 요청을 한 후, 운영기관이 추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제공, 추천을 제공받은 참여기업은 양식에 맞춰 과제 신청을 완료한다.
- 추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사이트의 고객센터-관련자료 메뉴에서 메뉴얼(회원가입, 과제신청(참여기업_공유확산형))을 확인
2.참여기업의 바우처 구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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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(정부지원금+기업부담금)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*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(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)
ex)3월 3일 200만원 구매, 4월 3일 바우처 200만원 구매, 5월 30일 100만원 사용
6월 2일 바우처 100만원 환불, 7월 2일 바우처 200만원 환불 -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~60일로 조정 가능
-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자금으로 구매불가
- 바우처로 세액(VAT)부분 결제 불가능, 세액은 참여기업 자체 예산으로 운영기관에 납부
3.장비사용 신청(참여기업)
- 별첨-1 장비사용 신청 모식도 참조
- 장비자문은 장비이용 후 결과에 대한 자문을 뜻한다. (연구집중형만 신청 가능)
- 참여기업(연구집중형)이 장비이용 완료 후 장비자문을 요청하면 운영기관은 자문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장비자문을 실시
- 참여기업(연구집중형)은 장비자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운영기관의 장비를 먼저 이용
- 운영기관은 ZEUS 시스템에 해당 자문의 "결과보고서"를 등록하여 참여기업에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. (자문료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결제가능)
- 참여기업
- 바우처 사용기한 전 남은 잔액에 대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불신청 가능하고,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환불처리
- 사업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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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참여기업 사업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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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_01
참여기업 신청
(중소기업) -
STEP_02
요건검토 및
점검항목 확인
(관리기관) -
STEP_03
참여기업 선정
(관리기관) -
STEP_04
바우처 구매
(참여기업) -
STEP_05
연구장비 이용
(참여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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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_01
- 연구장비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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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_01
예약신청
(참여기업) -
STEP_02
이용승인
(운영기관) -
STEP_03
이용 및 완료
(장비이용) -
STEP_04
견적서 작성
및 결제 요청
(운영기관) -
STEP_05
바우처 결제
(참여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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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_01
- 이용료 지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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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_01
바우처 결제
(참여기업) -
STEP_02
부가세 입금
(참여기업) -
STEP_03
세금계산서 발급
(운영기관) -
STEP_04
장비이용료
지급신청
(운영기관) -
STEP_05
이용료
및 촉진비 지급
(관리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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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_01